'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또 연기…구치소 확진자 발생
입력: 2021.11.24 11:03 / 수정: 2021.11.24 11: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한차례 더 연기됐다.사진은 2019년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한차례 더 연기됐다.사진은 2019년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김만배·남욱 등과 병합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한차례 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당초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배임죄 추가 기소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대장동 개발사업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본 부장이 화천대유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일명 '700억 약정설'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대 배당 이익 등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재판 역시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날 "향후 관련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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