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벌금형…대법원이 100만원 줄인 이유
입력: 2021.11.24 06:00 / 수정: 2021.11.24 06:00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상태로 면허 없이 2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은 A씨의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가 되는 때를 말한다.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운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벌금형을 내린다면 3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발견한 검찰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 위반을 알았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윈심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뒤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였을 때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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