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은 동업 관계로 지목된 주 씨 등의 민·형사 판결문과 검찰의 과거 불기소 결정문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할 당시까지는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며 "(주 씨 등 사건 판결문에는) 최 씨가 오히려 피해자로 돼 있다. (최 씨의)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와 구모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주 씨와 구 씨는 1심에서 각각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이뤄진 인물로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 씨와 관련한 다양한 민·형사 판결문 등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 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씨의 보석 조건 위반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법원은 최 씨의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최 씨가 자택을 이탈해 서울·양평 등을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6일 최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최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신청한 검찰은 "언론보도상 (최 씨가) 자유롭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 씨 측은 "모 언론은 최 씨를 3주 동안 밀착 취재했다고 자인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죄"라며 "그런 사정으로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유튜버 등의 과한 취재를 피해 피신했을 뿐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와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로서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에 이어진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주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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