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도에 '몹쓸짓' '○○녀' 표현 사라져야"
입력: 2021.11.22 11:30 / 수정: 2021.11.22 11:30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차 권고안을 발표하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차 권고안을 발표하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몹쓸짓'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뉴스나 미디어에서 성범죄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 고통을 소재로 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2차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불법촬영을 '몰카'로 약칭하고, 성범죄 가해행위를 '몹쓸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에 '○○녀'의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언론사나 언론기구에 성범죄 보도 준칙이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보도 시정권고는 전체 39.1%를 차지했다. 피해자 신원공개가 93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범행 수법 묘사가 383건에 달했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인권보호 주무부처인만큼 내부 홍보 자료 및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제작할 때 성범죄 관련 보도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전용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이동률 기자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이동률 기자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몰카'를 '불법촬영'으로 표현하고, '리벤지포르노'를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로 , '딥페이크'는 '불법합성물'로 쓸 것을 권고했다. '악마'나 '짐승' '몹쓸짓' 등 가해자에 서사를 부여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녀'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는 표현 역시 사용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라고 했다. 또 '젠더데스크'와 같이 체계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법무부 내 전담기구 설치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일선 검찰청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각계 전문가를 불러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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