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盧 계좌추적? 허위주장 법적조치" vs 손혜원 "얼마든지 상대"
입력: 2021.11.21 15:44 / 수정: 2021.11.21 15:44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이동률 기자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이동률 기자

孫, 법적 대응 예고에 "횡포 국민이 막아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계좌추적'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손 전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얼마든지 상대해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한 검사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혜원 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논란은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발언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공판에서 '2019년 2월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거래 은행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시는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자 손 의원이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이 자신인 것 같다며 검찰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거듭 반박했다. 그는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2019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자신은 관여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Customer Information File·고객 정보 파일)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유 전 이사장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그 통보 이후로서 위 CIF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에 같은 날 손 전 의원은 "한동훈 씨, 언론플레이에 능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반전효과 노리며 흔드는 '법적 조치' 카드는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느냐"며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자신들의 목적,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 누구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저들의 횡포를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진보진영의 결집을 호소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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