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한다던 노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검토 필요"
입력: 2021.11.19 19:02 / 수정: 2021.11.19 19:02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영장심사 때 사죄 입장과 달라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무면허 운전 부분 말고 공무집행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보류했다.

지난달 12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자, 옆자리에 있던 경찰관을 2회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속행 기일을 열기로 한 후 공판을 마쳤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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