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조폭연루설' 박철민 주장은 사실무근"
입력: 2021.11.18 21:35 / 수정: 2021.11.18 21:35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폭로를 준비하자 구치소 접견과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는 보도를 두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박철민 씨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장영하 변호사의 모습. /이새롬 기자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폭로를 준비하자 구치소 접견과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는 보도를 두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박철민 씨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장영하 변호사의 모습. /이새롬 기자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제한" 주장에 "규율 위반 때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폭로하려하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려 하자 구치소 내에서 접견과 서신 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박철민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법무부는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 행위 이외의 사유에 따른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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