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첫 재판
입력: 2021.11.19 00:00 / 수정: 2021.11.19 00:00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라 장 씨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상태였다.

장 씨에게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한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 씨는 장 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들통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12일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장 씨는 "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서면으로 장 씨의 구속 사유를 심리한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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