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불법 아닌데 20년째 매장…사과할 기회 달라"
입력: 2021.11.18 16:33 / 수정: 2021.11.18 16:3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한국에 입국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튜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한국에 입국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튜브

여권 발급거부 취소소송…12월 마무리 수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결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20년 동안 매장당했다"며 한국에 입국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유 씨 측 대리인은 병역을 포기한 경위에 대해 "1999년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한 뒤 유 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다는 오보가 있었다"며 "그 시기 유 씨가 오보로 무너져 경황이 없었으나 여러 고민을 하면서 (군대를) 가겠다고 한 건 맞다. 신체검사도 받고 4급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유 씨 측에 따르면 당시 재미교포 사이에서 시민권을 새로 받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한다. 기존에 취득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다. 가족도 군대를 가겠다는 유 씨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여러 차례 설득했고 유 씨 역시 결국 마음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유 씨 측 대리인은 "(거부 처분 사유가) 자국민에게 박탈감과 배신감, 장병 사기 저하, 병역 비리 확산이라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입영 대상자인) 지금 청년들은 유 씨 활동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다. (유 씨 때문에) 얼마나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되고 사기가 저하되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포용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국민에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름다운 국가"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사안 전반을 따져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이새롬 기자

총영사 측은 유 씨에게는 오로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총영사 측 대리인은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3~5퍼센트 정도인데 평소 디스크 이야기를 한 적 없던 원고가 왜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았겠느냐"며 "디스크 수술을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총영사 측은 "시민권 취득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는데 유 씨는 이러한 내용을 방송 등 어디에서도 언급한 바 없다"라며 "디스크 수술받은 과정까지 종합하면 사실상 병역 기피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도중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던 중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 거부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씨와 같은 미국 교포 출신 가수의 사례 등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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