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실수' 이베이코리아, 3700만원 가산세 확정
입력: 2021.11.18 12:16 / 수정: 2021.11.18 12:16
이베이코리아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이베이코리아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용인세무서 상대 소송 패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약 3700만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 물류센터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은 본점 관할 역삼세무서에 신청했다.

이베이코리아는 CJ대한통운과 물류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다가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이를 인상 두 달 전치까지 소급적용하고 인상된 수수료에 모자라는 12억원을 CJ대한통운에서 받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적어 받았다. 이후 환급세액을 약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용인세무서에 신고했다.

용인세무서는 12억원이 역삼 본사의 매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잘못됐고 환급세도 부풀려 신고했다며 환급세액을 줄이고 가산세 3718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용인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대한통운의 서비스를 받는 쪽은 이베이코리아 본사이므로 세금 신고는 본사가 있는 역삼세무서에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용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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