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이동재 손배소 지연 의도 없다"
입력: 2021.11.18 11:31 / 수정: 2021.11.18 11: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취재윤리 심각 위반…비판 피할 수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소송대리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고 소송절차 지연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송 지연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표 측 대리인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손해배상 청구 부당함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했고 반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 측은 "페이스북 게시글은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 과정에서 쓴 편지와 말에 대한 정당한 비평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진위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게시글은 형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도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내지 비평을 해왔을 것이다. 이 전 기자도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비판 내지 비평을 피해 갈 수 없다"라며 "이 전 기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런 비판, 비평을 피해 갈 수 있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특권을 누려온 기자가 할 소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했다는 게시글이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최 대표 측이 최근 '이 전 기자라는 공인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익 목적 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게시글 내용의 허위성은 다투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문제의 글을 내리고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만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피고 측이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강요미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1심의 무죄 판단도 강요미수라는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1심 판사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 판단이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전 기자 측은 1심 무죄 판결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최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명예훼손이 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처벌불원을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에 관한 언론플레이도 중단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