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배우자 살해' 무죄 남편…법원 "보험금은 주지마"
입력: 2021.11.17 17:09 / 수정: 2021.11.17 17:0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아내를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아내를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삼성생명 소송과 판단 엇갈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아내를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앞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7일 이모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 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옆자리에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배우자(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올해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이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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