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최강욱 상대 '2억 손배' 재판 돌입…피고 불출석
입력: 2021.11.17 17:05 / 수정: 2021.11.17 17:05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남용희 기자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남용희 기자

'공익 목적 글' 의견서 제출…내년 3월 속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 최 대표는 '공익 목적 글'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피고의 관련 형사재판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며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본 뒤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해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대표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 64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 전 기자라는 공인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익 목적 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제의 글을 내리고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만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피고 측이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 측이 재판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것에도 '소송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리인은 "당초 (원고 청구에 대한) 서면을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지난주에 서면을 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도 원고 측으로서는 알 수 없고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이 전 기자는 1월 최 대표가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7월 "소송 제기 뒤에도 해명과 사과 없이 비방으로 일관 중이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대표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높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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