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현장 10분 시위, 무죄 뒤집혀 '유죄'
입력: 2021.11.17 06:00 / 수정: 2021.11.17 06:00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수분간 시위를 벌인 주민이 무죄가 뒤집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수분간 시위를 벌인 주민이 무죄가 뒤집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수분간 시위를 벌인 주민이 무죄가 뒤집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당시 의자에 앉아있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시간도 두차례 총 10분에 그쳤다는 점이 작용했다. 주변에 경찰도 여럿 배치돼 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업무방해죄상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합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고 공사하는 주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였다는 것이다.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더라도 이같은 사실은 변함없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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