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검 압색 형소법 위반"…공수처 "적법히 진행, 유감"
입력: 2021.11.16 22:14 / 수정: 2021.11.16 22:14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손준성 측 "대검과 사전 교감 의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15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짙게 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대검을 상대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수정관실에 대해선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 검사 측은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30분경에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변호인이 도착한 오후 5시경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통지를 못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서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색을 한 것이 아니다. 집행 대상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누구에게 임의제출을 받았냐'고 물었지만, 공수처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면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며 "대검이 미리 확보해 놓은 자료를 압색하는데도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못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대검과 공수처 수사팀 간의 사전 협의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며 "이번 압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수사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향후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히 집행했다"며 손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15일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압수 대상물이 수정관실에 보관된 것을 확인한 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또 손 검사의 변호사가 도착한 뒤에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청사 내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히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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