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찰 수사 악의적 공작…靑 구체적 지시"
입력: 2021.11.16 00:00 / 수정: 2021.11.16 00:00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를 놓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법정에서 비판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를 놓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법정에서 비판했다. /뉴시스

비서실장 "레미콘 업체와 골프…내 몫은 정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를 놓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의 옛 비서실장은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레미콘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본인 몫을 정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원내대표와 옛 비서실장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최초 고발인이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경쟁자였던 김 원내대표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6대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 측은 실제로 2018년 △민간 레미콘 업체 결탁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 해 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지역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재선에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강도처럼 매우 중범죄만 아니라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는 게 통상적이다. 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수사를 (선거) 3개월 전에 실시한다는 건 불법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악의적 공작"이라며 "모든 언론이 계속 공격하는데 시장인 저와 비서실 직원 모두 공무원인지라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 수사에 회의적인 수사관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했다. 경찰이 김 원내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수사를 펼쳤다는 취지다. 그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 지시를 받은 경위가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다가 완전히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산청 내부에서도 시끄러웠고 청와대에서 여론을 확인한다는 소문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라며 "(당시 경찰에)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내서 역사의 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박 씨 역시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찰이 비서실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등 '보여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경찰 수사가) 무슨 작전이 아닐까 생각했다. 특별한 조사없이 바로 영장 신청을 하는 게 이상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박 씨가 레미콘 업체 대표 A 씨에게 골프 접대 등을 받고 A 씨의 민원을 울산시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이날 A 씨와 세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 씨는 골프를 치고 자신의 몫을 정산했다며 "경찰에서 (골프 관련 사안은) 특별히 조사한 적 없다.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조사 안 하냐'라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국장급 공무원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에도 "(A 씨에게) 얼핏 '만나봐라' 정도로 소개한 걸로 기억난다"라고 했다.

박 씨는 수사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황 전 청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1년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결론이 난 시점이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무혐의로 끝나니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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