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반격…"검찰, 동양대PC 통째로 불법 압수"
입력: 2021.11.13 00:00 / 수정: 2021.11.13 00:00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전자정보 '선별압수'가 원칙…'위수증' 의혹 추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맞지않다. 현행법상 전자정보는 '선별 압수'가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동양대 PC 포렌식 결과 현장에서 (전자 정보의) 선별 압수가 가능한 상태였다"며 "검찰은 당시 선별 압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쪽 전문가는 '조국 폴더'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종료를 한 뒤 가져갔다고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동양대 PC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상당수 나왔다.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PC 안 전자정보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닌 'PC 보관자'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PC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의혹이 뒤따랐다.

이날 변호인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31~32분 PC를 종료했다. 검찰은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하지 못해 통째로 반출했다고 자체 포렌식 보고서 등에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러한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때 정보 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또 다른 전문가에 감정한 결과 비정상 종료를 증명할 로그를 찾아볼 수 없었고 MS 윈도우 운영 체제 아래 순서대로 정상 종료된 흔적만 나왔다는 것이다. 선별 압수가 가능했는데도 PC를 그대로 들고 나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물리적 공간에 방대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현실에 맞게 전자정보 선별 압수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게 변호인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오랜 기간 가족의 내밀한 대화까지 다 추출해 증거로 제출했다. 장기간 인터넷 접속 내용 등 피고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개인정보가 담긴 수만 개 파일이 존재한다"며 "개인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한 개인의 인격 주체성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경우까지 적법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만을 위해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를 이탈해도 된다는 위헌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해당 전문가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문성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검찰은 "전문가란 사람이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문가인지도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상 대체 불가한 감정 증인도 아니다"라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변호인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사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문가 명의로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라"고 주장했다.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윤웅 기자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윤웅 기자

실제로 정 전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신문 대신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히려 관련 재판에서 서면 공방만 이뤄졌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의) 1심은 검찰 주장이라도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치열한 기술적 공방이 있었는데도 판단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는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전문성 의심에도 "형사재판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면 꼭 교수거나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백보 양보해서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일단 증언을 들은 뒤 전문성을 의심해야지, 일상적 자격만 요구하며 전문성이 없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맞섰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이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는 요청이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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