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모르는 여성에 방뇨한 배우…대법 "강제추행"
입력: 2021.11.12 06:00 / 수정: 2021.11.12 06:00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여성의 등에 소변을 봐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범행 한 달 뒤에도 역시 화 때문에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죄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제추행죄는 무죄, 폭행죄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피해자 여성은 A씨가 소변을 볼 때는 몰랐다가 귀가 후에야 알고 더려워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뇨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한다"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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