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첫 재판…'무죄' 주장
입력: 2021.11.12 00:00 / 수정: 2021.11.12 15:32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수사관 2명 증인신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던 중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 측은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으로 보더라도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검찰수사관 2명을 새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왜 필요했는지, 어떤 상황에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염려됐는지, 그리고 당시 한 검사장의 행동을 특정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2명을 추가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행동이 압수수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오인했다"면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행동만으로,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증인에게 듣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서를 살펴보고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폭행 자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폭행으로 봐도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나 케이스가 많지 않아 형법 125조 조문 해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줬으면 한다"고 검찰 측 의견을 요청했다.

형법 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를 행할 때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를 독직폭행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문에서 '기타'에 검찰, 경찰 외 기관도 속하는지, '직무'를 인신구속으로만 좁혀서 볼지 등에 대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앞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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