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주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21.11.11 11:53 / 수정: 2021.11.11 11:53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오른쪽)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오른쪽)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김규동 감독 징역 7년…장윤정 선수 징역 4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팀 감독과 동료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2013년 3월~2019년 7월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숙소생활을 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경주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신청해 챙기거나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7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장윤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 후배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폭행과 가혹행위로 공황장애에 시달린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는 사망 전 4개월 동안 시청과 수사기관, 체육회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지원을 받지 못 했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보였지만 상습특수상해·교사죄에 포함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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