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1.11 11:19 / 수정: 2021.11.11 1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선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선화 기자

선거구민에 홍보전화…2심서 구사일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송·수화자 사이 직접 통화 방식을 취한 경선 운동을 금지한다.

또 홍 의원은 별도 신고 없이 선거사무원을 채용해 경선 운동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위법한 홍보 전화를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2심이 홍보 전화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도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됐다. 홍 의원의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다만 2심 역시 경선 운동·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원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홍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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