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34년·'박사방 부따' 강훈 15년 확정
입력: 2021.11.11 10:43 / 수정: 2021.11.11 10:4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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