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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