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도피 중 체포' 황주홍 전 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21.11.11 12:00 / 수정: 2021.11.11 12:00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선거구민에 7710만원 금품 제공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민생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한 황 전 의원은 비서들과 공모해 총 33회에 걸쳐 77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황 전 의원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법을 위반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3개월 간 도피하다 체포된데다가 제3자를 시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것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자원봉사자 77명에게 금품 7007만원을 제공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을 놓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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