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자료 유출' 서울시 직원 2심도 유죄
입력: 2021.11.10 15:46 / 수정: 2021.11.10 15:46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최종 결정 전 친구에 카톡…징역 6개월 선고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인 회의 자료를 촬영에 친구에게 보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회의자료로 배포한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방안' 가운데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방안'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에는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료는 '대외주의'로 표시됐을 뿐 비밀이나 대외비 문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용 역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정부 방역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이란 비밀로 명시된 사항은 물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에 담긴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면서 3월부터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A 씨 측은 2심에 이르러 '당시 언론보도로 거리두기 완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거리두기 완화를 예측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단순 거리두기 완화를 넘어 영업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상이한 방역수칙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회의자료에 불과해 추후 발표된 최종안과 내용이 다를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거리두기 완화가 중심내용인만큼 (시행에 앞서) 방역수칙을 덜 엄격하게 준수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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