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입력: 2021.11.09 14:06 / 수정: 2021.11.09 15:3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74)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