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 |
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육 의지와 능력을 갖추더라도 독신자는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사공일가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도 지난 8월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라고 제안하면서 법무부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독신자가 입양 후 자녀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입양허가 전 의무적으로 가사조사관이 입양환경 등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는데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관념을 반영해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했다. 그러나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형제자매 유대관계가 약화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해야 한다는 사공일가 TF의 제안에 따라 법무부는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상속인의 유언 자유를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