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PC방·스터디카페 등 집중 점검[더팩트|이진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10대 이하 소아청소년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11월 초부터 18세 이하 학생들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 억제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PC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4935명, 하루 평균 2133.6명으로 직전주 1716.2명보다 417.4명(24.3%) 증가했다. 최근 8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 8만5998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72.5%로 완전접종군이 27.5%였다.
소아청소년 외에 60세 이상 확진자도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났다. 60대 이상의 사망자는 직전 주 72명에서 지난주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452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325명(71.9%)이었고, 60대 이상이 405명(89.6%)이었다.
박 반장은 "예방접종은 감염 가능성을 줄여주고 또 감염 시 치명적인 피해를 막아 격리,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를 위반 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1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중증장애인 시설, 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나 면회 때도 적용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장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 중단 10일, 2차 운영 중단 20일, 3차 운영 중단 3개월이 적용되고 4차 위반 시에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