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로 입건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고발 4달만…직권남용·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7일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고, 윤 후보만 입건됐다는 통지서를 이날 받았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 37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9장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윤 후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공소유지와 무관하고 수집 경위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사세행이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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