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미결수에 보낸 서신 개봉…"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11.08 12:00 / 수정: 2021.11.08 12:00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재 "마약 등 금지물품 막기 위해 불가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에게 온 변호인의 서신을 열어봤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소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행령 65조 2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해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에 교도관을 폭행해 다시 기소됐다. 1심이 진행되던 2019년 1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소송 서류를 주고받았는데 교도소 측은 서신을 열어보고 전해줬다. 교도소 측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하려는 서류를 접수 당일 발송하지않고 다음날 한꺼번에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교도소의 조치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도소 측이 서신을 열어보는 행위는 마약이나 흉기 등 금지물품 반입을 막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미결수는 서신 외에도 변호사와 접견이나 전화 통화로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선을 다음날 발송한 행위는 이미 지난 일이어서 보호할 권리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이석태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서신개봉은 서신교환을 위축할 수 있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보낸 서신이라면 적어도 미결수가 보는 앞에서 개봉하는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미결수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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