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보폰 편법 확보? 근거 없는 억측"
입력: 2021.11.07 11:35 / 수정: 2021.11.07 11:35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대검 감찰부-공수처 사전 협의' 보도에 유감 표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보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회적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며 "공수처와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검 대변인 공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윤 전 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에 이용했으며, 서인선 현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면서 전직 대변인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3인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부를 우회해 편법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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