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입력: 2021.11.07 09:00 / 수정: 2021.11.07 09:00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행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직접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등을 적도록 규정한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수입원이다.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A라는 납품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할 때 지급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가맹본부와 납품업체 측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단 헌재는 납품업자는 이 조항에 직접적 영향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가맹본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 정보는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자의 부담'에 포함되는 등 시행령은 상위법 범위에서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체결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본부와 분쟁을 방지해 가맹사업 전반을 발전시킨다는 시행령의 목적에 비춰 가맹본부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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