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입력: 2021.11.07 09:00 / 수정: 2021.11.07 09:00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회장과 부산은행 전 현직 임원, 이영복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세환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에 1조7800억원을 PF 대출을 해준 뒤 이영복 회장이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해 우회 대출을 받으려하는 줄 알면서도 300억원을 추가로 빌려줘 부산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은행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이 회장에게 대출을 해주기는 했지만 은행에 손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다고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입장에서 당시 엘시티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필수사업비가 모자라면 분양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편법으로라도 대출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필수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성 전 회장 등의 배임 고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 이 회장은 2018년 8월 정관계 로비와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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