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모친 2심도 사형 구형…"고통 속 죽어간 피해자 위로"
입력: 2021.11.05 15:35 / 수정: 2021.11.05 15:35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부친도 징역 7년 6개월 중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모친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양어머니의 범행을 방치한 부친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부친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잔혹성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 사회 보호의 측면에서 영원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안 씨에 대해서도 "학대하는 어머니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보호자였음에도 방관했다. 피해자 사망 직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 시키며 병원 진료를 부탁했는데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변명으로 비칠지 모르나 피고인의 살해 고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심 양형을 다시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 장 씨의 학대를 제어하지 못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남녀평등 시대에 남자가 가장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라도 피고인이 지금 당한 고통을 보면 형벌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여전히 이 죄를 안고 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제 딸에 너무 죄스럽다. 만인을 충격에 빠뜨리고 많은 입양가족을 욕되게 해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씨 역시 "아빠의 무책임함과 무지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율하(정인 양의 입양 뒤 이름)에게 용서를 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있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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