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 보장' 법개정 후 갱신계약 적용해도 합헌
입력: 2021.11.05 12:36 / 수정: 2021.11.05 12:36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이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한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건물주는 10년간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부칙에서는 이 개정법 시행 후 새로 맺는 계약 뿐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이 부칙조항이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소급입법이라면 이미 완료된 계약관계에 영향을 줘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지 않고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허용되는 사유도 다양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개정법 조항을 개정 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하면 임대인들이 손실 보전을 새로운 계약에 반영해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개약갱신요구권 행사 조항을 한꺼번에 두배로 연장했고 경과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규정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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