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 |
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수뢰후부정처사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40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권·오피스텔 사용 대금, 골프채를 받은 혐의, 아파트값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 등을 뇌물죄로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취업한 업체 대표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는 취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고, 유 전 부시장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렸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 이뤄진 일상적인 접대와 후원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유사하다.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 관계자 관계가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의 별건이라며 "감찰 무마 사건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중대하고 파렴치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임세준 기자 |
유 전 부시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말하며 "감찰 무마 사건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중대하고 파렴치해야 했다. 피고인은 금품 제공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개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검찰이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별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2019년말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사실상 뇌물 공여자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