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물증 없고 범행 부인…구청공무원 유죄 이유는
입력: 2021.11.05 06:00 / 수정: 2021.11.05 06:00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까지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까지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도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죄로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 A,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모 구청 공무원으로 해수욕장 관광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A, B씨는 구조물 설치·철거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계속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마사지업소 대금, 유흥주점 술값 등 약 38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B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6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하고 약 277만원, 약 108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증거는 C씨의 증언과 수첩 내용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C씨가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C씨의 증언과 수첩 내용, 계좌 내역을 맞춰보면 사실관계가 들어맞는다며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씨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도 했고 자신의 뇌물공여액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B씨는 C씨와 업무적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이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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