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의혹' 불기소에 항고
입력: 2021.11.04 15:01 / 수정: 2021.11.04 15:0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검찰 기소편의주의 남용"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시민단체 참자유청년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4일 "검찰이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에 무려 6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고 파악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오세훈 시장처럼 생방송 방송토론뿐만 아니라 다수의 토론회 자리 및 기자 질의에 대한 응답, SNS까지 수차례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9년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참자유청년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전광훈 목사 집회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와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TV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남용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TV 토론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이 일부 부정확해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재명 전 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전광훈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거짓이라고 봤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 역시 "서울시에서 파이시티 사업 진행 과정을 검토했고, 이를 서울시장이던 피의자에게 보고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