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할 3단계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법무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할 3단계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8일까지는 1단계로 설정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 1~3회 일반접견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미접종자는 주 1~3회 전화접견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반접견을 허용한다.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때까지는 2단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교정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백신패스제 조건을 충족하는 외래인은 일반접견과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이 가능하다. 다소 제한됐던 운동과 목욕, 종교행사 등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 방역활동과 교정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교정시설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