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 영장 기각
입력: 2021.11.04 00:42 / 수정: 2021.11.04 00:51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에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등이다.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같은 사유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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