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부정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입력: 2021.11.04 06:00 / 수정: 2021.11.04 06:00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법 348조의 2를 놓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없이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아니면서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총 10회 사용해 1만3500원의 지하철 요금을 내지않고 부정승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이 조항이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유료자동설비는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라는 시설 내지 설비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명백하다"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관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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