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오른쪽)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
증권사임원 허위고소 종용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무죄 입증을 위해 김 씨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범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도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변호인은 "경찰이 김 씨의 (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암시하듯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 씨의 정범 성립 여부를 의견서로 내달라. 검찰 의견에 따라 저희가 김 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무고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가 한 증권사 임원 A 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A 씨와 술자리에서 다투게 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걸 알고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 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강 변호사가 김 씨를 부추겨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6월 강 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월 15일로 잡았다. 다음 공판에서는 강 변호사 측의 증거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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