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저하 '비상'…요양병원 추가접종 한달 앞당겨
입력: 2021.11.03 14:34 / 수정: 2021.11.03 14:34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추가접종을 4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추가접종을 4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및 요양보호소,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간격을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논의했다"며 "지난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설들에서 무증상 감염이 다수로 나타나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4주 내에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 및 요양보호소, 정신병원 등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은 160건이며 확진자는 총 2424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하도록 권고한다. /남용희 기자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하도록 권고한다. /남용희 기자

손 반장은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메신저리보헥산)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는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설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다만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면회객은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에 한해 KF94( N95) 마스크 등을 착용한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와 접종자 모두 발열 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 작성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손 반장은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및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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