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형사처벌은 합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11.03 12:02 / 수정: 2021.11.03 12:02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 22조 1항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할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환각물질을 흡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는 부족하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하고 벌금형도 규정해 집행유예 선고나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 또는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의 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본안판단이 이뤄진 첫 번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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