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 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개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에게 법적 상속할 일정량은 남겨놓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재산 처분 자체는 막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A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딸 4명이 장남인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4월 부친에게서 경기도 시흥시 땅 등을 물려받았다. 부친은 2016년 작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부동산이 증여받은 재산이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1977년 12월 개정 민법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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