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는 노동자 비명…위원장 역할 고려해달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인 점,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양 위원장은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자고 외친 것"이라며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의 결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위원장이기 전에 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 이야기를 해야 했다. 3번의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을 위반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 집회를 주도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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