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남윤호 기자 |
법원 "추징할 상당한 이유 있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아들의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고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아들 곽모 씨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들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가 동결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곽씨는 앞서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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