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는 인권침해"
입력: 2021.11.01 14:14 / 수정: 2021.11.01 14:14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

"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법무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보호장비는 수갑과 포승, 머리 보호장비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보호규칙·외국인보호규칙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장비 세부 종류와 구체적인 사용 요건, 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모호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가능한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규칙상 나열된 보호장비 이외 장비 등 사용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호외국인의 극단적 선택·자해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집행되는 '특별계호' 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별 경중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특별계호 가능 기간을 5일 인정하고, 연장 가능 횟수나 최대 기간 등은 모호하게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화 △사유 별로 특별계호 가능 기간 경중 구분 △사유 소멸 시 즉시 중단 등의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호소 관계자 정기적 직무교육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당사자 외국인에게 적절한 의료처우를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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