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국민참여재판 유죄 초등교사…반전 끝 무죄
입력: 2021.11.01 06:00 / 수정: 2021.11.01 06:00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반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반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반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교사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특례법을 적용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양 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 쪽을 세게 눌러 신체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또다른 학생에게는 동영상을 촬영해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정서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6개의 공소사실 중 2개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학생 모친 2명의 법정진술에는 같은 반 다른 학생이나 그 모친에게 들었다는 말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모친들이 전한 발언의 원진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를 경험한 학생 대부분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학생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촬영 행위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교육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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