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틀 후 사망 父…보상금 7200원?"
입력: 2021.10.30 14:53 / 수정: 2021.10.30 15:24
백신 접종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해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글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백신 접종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해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글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인과성 불인정, 병원비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코로나19(COVID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후 이틀도 안 돼 숨졌으나, 사망 보험금으로 72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지만, 당국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금 명목으로 병원비 7200원을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평생 술 한 잔 입에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다"며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과수 등 전문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버지의 사망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과수 부검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안내문은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는 통지였다. 작성자는 "이럴 경우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작성자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등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다"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이상 진행할 부분이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 27∼29일 사흘간 총 7182건이다. 이 기간 사망신고는 15건이 추가됐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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