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 불러달라"
입력: 2021.10.30 00:00 / 수정: 2021.10.30 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尹이 쿠데타적 기소" vs "이성윤이 처리 거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쿠데타적인 기소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기소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직접 지시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대표를 기소하려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무배제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 측은 "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한 채 기소를 단행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자 일종의 쿠데타적인 기소"라면서 "반검찰주의자인 피고인을 표적 기소하기 위해 윤 전 총장 라인 검사들이 (최 대표의) 방어권을 박탈한 채 공소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 됐는지는 행정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표 측은 또 "공소권 남용 사실 규명을 위해 윤 전 총장과 이 고검장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며 두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소 당시 윤 전 총장과 수사팀 사이에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수사팀의 판단이었는지,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주임검사를 포함해 수사팀에서 법리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검장이 의견 제시 없이 시일만 보냈고 사실상 처리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공소 제기한 게 본질"이라며 "반검찰주의자라는 네이밍을 사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배막이로 쓰는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장과 검사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방적 추측에 의한 주장에 대해 관련성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증인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턴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1심은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 또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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